

꿈샘 ABA 언어심리발달 센터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ABA(자폐치료), 아동언어치료, 아동놀이치료, Parent-Child Interaction Therapy (PCIT), 및 성인부모상담입니다.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
목 적
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 확대
지원 대상
유치원, 초·중·고등학교 과정에 재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이 필요한 학생 및 만 3세 미만의 장애 영아로 지원 영역과 방법을 학교 개별화 교육 지원팀에서 결정
제외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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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동일 영역 치료지원 수혜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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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기관이 아닌 어린이집 재원 중인 원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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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학 유예자
치료영역
물리치료, 작업치료(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 제28조 제2항)
언어, 청능, 미술, 음악, 행동, 놀이, 심리, 감각, 운동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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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또는 타 기관 지원을 받고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
대상자 선정절차
재학중인 유치원, 초·중·고등학교 담당 선생님께 요청 → 학교 개별화 교육 지원팀에서 선정 신청 공문 → 특수교육지원센터 진단·평가 → 평가 결과 회의·특수교육 대상자 선별 → 결과 통지서 발급 및 카드 수령
목 적
성장기의 정신적/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, 의사소통, 적응행동, 감각/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재활 서비스 지원 및 정보제공
서비스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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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18세 미만 「장애인복지법상」 등록 장애아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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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에 재학중인(휴학생 재외) 경우는 만 20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을 연장하되, 만 20세에 도래하기 전에 졸업하는 경우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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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·유아(만 6세 미만)의 경우 장애가 예견되어 발달재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달재활 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 자료로 대체 가능
장애유형
시각·청각·언어·지적·자폐성·뇌병변 장애아동
서비스 내용
언어, 인지, 미술, 음악, 행동, 놀이심리, 감각, 운동 등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
소득기준
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(소득별 차등 지원)
대상자 선정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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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청(연중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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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자체에서는 소득조사를 거쳐 서비스 대상자 여부 및 등급 결정
(소득기준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)
목 적
아동·청소년의 정서, 행동적 부적응에 대해 적합한 조기개입을 통하여 건강한 심리정서 성장 지원
서비스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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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기준 : 기준 중위소득 160% 이하, 저소득 가구 아동 우선순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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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령기준 : 만 18세 이하 아동, 청소년
단 고등학교 재학 중인 만 18세 이상 청소년도 대상으로 인정 -
욕구기준 : 아동, 청소년 대상의 심리평가가 가능한 전문가[의사, 임상심리사, 정신건강전문요원, 청소년 상담사, 전문상담사(교사)]가 수행한 평가 결과지가 첨부된 진단서 혹은 소견서를 받은 아동, 청소년
서비스 내용
언어치료, 놀이치료, 미술치료, 인지치료, 감각통합, 음악치료, 심리상담 등
서비스 제공 기간
12개월(재판정 1회, 최장 24개월 이용 가능)
대상자 선정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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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청(연중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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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자체에서는 소득조사를 거쳐 서비스 대상자 여부 및 등급 결정
(소득기준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)
서비스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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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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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각·청각·언어·지적·자폐성·뇌병변 등록 장애 부모 및 등록 장애 조손가정의 만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 중 부모 및 조손가정의 조부모의 소득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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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모의 장애 유형 : 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·청각·언어·지적· 자폐성·뇌병변 등록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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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쪽 부모가 시각·청각·언어·지적·자폐성·뇌병변 등록 장애인인 경우 우선 지원
서비스 내용
언어, 청능, 인지, 미술, 음악, 행동, 놀이, 심리, 감각, 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
소득기준
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(소득별 차등 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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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외대상 :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(발달재활 서비스 등)
대상자 선정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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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청(연중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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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자체에서는 소득조사를 거쳐 서비스 대상자 여부 및 등급 결정
(소득기준에 따라 4등급으로 구분)
목 적
부모에 대한 전문 심리상담을 통하여 자녀 양육에 따른 심리·정서적 부담 완화 및 가족 전체 기능의 향상
서비스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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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및 연령 : 기준 중위소득 140% 이하 가정의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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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손가구의 경우 (외)조부모가 서비스 대상이 될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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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달장애인 부모심리지원 서비스와 동시 이용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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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선순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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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순위 : 정서 및 행동에 문제가 있는 자녀의 부모
증빙서류 : 의사진단서/소견서, 임상심리사 소견서, 청소년상담사 소견서
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서 / 아동·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또는
아동·청소년정서발달지원서비스 이용자(관할 주민센터에서 조회)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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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순위 : 부모 스스로 정서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
증빙서류 : 의사소견서/진단서, 임상심리사 소견서,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소견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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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심리지원서비스와 동시 이용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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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달장애인 부모심리지원(상담) 서비스와 동시 이용 불가
서비스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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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기상담 실시, 이용자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,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, 사전·사후 평가 실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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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문 상담서비스 영역 : 자녀 특성에 대한 이해, 부모 역할 이해 및 역량 강화, 부모 자신에 대한 이해, 가족기능 이해 및 강화
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 부담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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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기준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하여 바우처 지원액과 본인 부담금이 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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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부담금은 제공기관에 반드시 사전에 납부하여야 함
서비스 제공 기간
6개월 / 재판정 1회(최대 1년) 가능
목 적
발달 문제가 우려되는 영·유아에 대한 중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영·유아의 발달지원
서비스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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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기준 : 기준 중위소득 140%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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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령기준 : 만 0세 ~ 만 6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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욕구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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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·유아 건강검진 항목 중 발달평가 결과, 추후 검사필요 등급을 받은 영·유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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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소장이 추천하는 영·유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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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달검사 결과 지연 또는 발달 경계인 경우로 교육기관장, 보육시설장이 추천하는 영·유아 (신청시 검사 결과 및 추천서 첨부)
서비스 내용
발달이 지연되는 영역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통합적 조기중재 서비스
서비스 제공 기간
12개월(재판정 없음)
대상자 선정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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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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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자체에서는 소득조사를 거쳐 서비스 대상자 여부 및 등급 결정
(소득기준에 따라 2등급으로 구분)
목 적
심리・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돌봄 필요 청・중장년, 이른 돌봄으로 과도한 부담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가족돌봄 청년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상태 완화 및 생활의 전반적인 향상을 도모
서비스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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돌봄 필요 청・중장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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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돌봄청년
서비스 내용
대상자 욕구에 맞춘 개인상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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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리・정서적인 문제(성격, 우울, 불안, 강박 등)에 대한 개입 및 예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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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계,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
지원기간
기본 6개월(월4회) 원칙. (재판정 5회(총 3년까지) 가능)
목 적
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집중적인 심리·정서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상태를 완화시켜 발달장애인 가족의 기능 향상을 도모
서비스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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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복지법』상 지적·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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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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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동시 지원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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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, 우선적으로 부모를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, 발달장애인과 거주를 같이하면서 부모를 대신하여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(2촌 이내)도 이용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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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녀가 영·유아(만 6세 미만)의 경우, 장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(지적, 자폐성)가 의심된다는 발달재활 서비스 의뢰서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된 의사 소견서(진단서)로 대체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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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 서비스와 동시 이용 불가
서비스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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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에게 개별/집단 상담 제공
서비스 제공 기간
12개월 / 재판정 1회(최대 2년) 가능
대상자 선정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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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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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자체에서는 등록요건 조사 등을 거쳐 서비스 대상자 여부 결정